포토스크린은 자사의 고유 상표입니다.
상표출원번호
제 2003-0023076호
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
오랫동안 쌓아온 상표권자의 신용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
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, 품질의 오인등을 가져오게 하므로
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자는 민, 형사상의 제재를 받습니다.
즉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
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상표권자에게 발생한
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또한
신용회복을 위한 조치(신문에 사죄광고를 내는 등)
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나아가 상표권을
침해한 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.
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